(3) 지연손해금지급조항
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이행조항에서 일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의
지급약정이 있으면 지급의무자의 기한 내 지급에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. 이 조항이 없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당연히 가산된다는 견해도
있을 수 있지만, 조정조항에 관례적으로 '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'는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권리포기조항이 있는 이상 법정이율에
의한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가산된다고 볼 수는 없다. 조정조항에서 지연손해금지급조항을 누락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배치될 수가 있으므로 가급적
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.
[기재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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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는 원고에게 2008. 8. 31.까지 9,000만 원을 지급한다. 만일 피고가
위 지급을 지체하면 2008. 9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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